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문단 편집) === 정확히 따지자면 불가능한 상황 ===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br]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https://www.google.com/search?q=%EC%A0%9C%EC%B2%99&client=ms-android-samsung-ss&sourceid=chrome-mobile&ie=UTF-8|제척]]된다. >----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이 규정 때문에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 당시 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대부분의 판사들도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서 판사들도 피해자였기 때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77301|관련 기사]]]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먼저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발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실제 그랬다면이 아니라 만약의 가정으로 법감정에 대한 무시를 호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물론, 애초에 사건과 연관있는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논리는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연관이 없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평상시와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피력하는 것이다. 아래 실제로 의심받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불신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가족이 당했다면" 답은 하나다. '''그 판사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인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판사의 가족이어도 제척사유이므로 판사는 그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참조) 자신의 감정이 실려 있는 재판으로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피해자 가족인 판사가 어쩌다가 재판을 맡았더라도 위법하여 [[항소]] 이유가 된다. 그냥 '''그러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물론, 판사 '''친구'''가 당했다면, 혹은 판사나 판사 가족이 당했는데 맡은 판사가 피해자의 가족과 친한 판사이거나 가해자와 원한이 있는 판사라는 가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 피해자가 판사일 경우, 설령 다른 판사가 맡더라도 '''"감히 판사에게 손을 대?"'''란 마인드로 해당 범인한테 지나친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판사 전체'에 대한 일종의 계급적 카르텔이 되는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